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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숨바꼭질` 법정제재 건의…이유리 남자 목욕탕 신 지적
입력 2018-12-20 14:11  | 수정 2018-12-20 16:4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방심위가 '숨바꼭질'에 대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방통위)는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여성이 남탕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방송한 MBC 주말드라마 '숨바꼭질'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숨바꼭질'은 지난 9월 방송분에서 민채린(이유리 분)이 회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한 협력업체 사장을 만나기 위해 남탕에 들어가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 장면은 신체 일부가 블러 처리되어 전파를 탔고 당시 논란이 일었다.
방심위는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남녀를 떠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 장면이 문제가 되자 '숨바꼭질' 제작진 측은 "시청 중 불쾌감을 느낀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장면은 '민채린'이라는 캐릭터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통념을 깨어 나가는 과정을 그리기 위한 의도로 촬영된 장면이었다. 의도와 달리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안기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이날 '숨바꼭질'이 받은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심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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