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뇌물사범에 최고 5배 벌금 부과"
입력 2008-07-22 07:12  | 수정 2008-07-22 09:24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공직자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수수액의 최고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정부는 오늘(22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개정안은 공직자 부패척결을 위해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면 징역형과 함께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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