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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추가 성추행은 무죄…“고용관계 NO, 불이익 받는 상황 아니었다”
입력 2018-12-20 10:5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상습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윤택 감독은 극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당시 극단원 신분이 아닌, 고용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황을 종합하면 A씨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윤택 감독은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과 이윤택 감독 측 모두 이에 불복, 모두 항소한 상태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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