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비규제지역으로 눈 돌리는 1주택자
입력 2018-12-20 10:40  | 수정 2018-12-20 11:05

9·13대책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가 지난 11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역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기존보다 청약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2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 선정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경쟁하며, 1주택자가 당첨되면 신규주택 입주 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매도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공급계약 취소는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과 공공분양주택의 거주기간도 크게 강화됐다. 이번 개편이 투기수요의 분양시장 진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기회를 더욱 늘리기 위한 것인 만큼 1주택자들의 당첨확률은 크게 줄었다.
1주택자들은 무주택자에 비해 청약가점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주요지역에서 청약가점제로 당첨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분양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그동안 1주택자들은 가점제보다는 추첨제 선호해왔지만, 이마저도 힘들어진 것이다. 추첨제로 공급하던 중대형 아파트도 앞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일단 규제지역은 청약 및 대출요건이 까다롭고 전매제한 기간도 길어 1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수도권 주요지역(규제지역)은 당첨가능성까지 희박한 만큼 주택을 갈아타려는 1주택자들은 비규제지역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지역 내 투자수요의 이탈도 빨라진 전망이다.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줄어든 데다 강화된 대출 규제로 중도금이나 잔금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서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주택자들은 규제지역에서의 청약의 기회가 거의 제공되지 않아 결국 비규제지역의 분양시장에 눈길을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비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등에 속하지 않은 곳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다. 또 청약 추첨제 비율이 전용 85㎡ 이하 60%, 전용 85㎡ 초과 100%로 높다. 유주택자 또한 1순위 가점제 신청이 가능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몰릴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고 주택담보대출 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규제지역(40%)보다 높은 60%를 적용 받는다.
한 주택 업계 관계자는 "규제지역의 압박에 못이긴 주택수요자들은 결국 비규제지역 중에서도 입지적 우수성과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행선지를 돌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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