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로페이' 오늘 시작…판매자 결제수수료 최저 0%, 구매자 소득공제 40%
입력 2018-12-20 10:30  | 수정 2018-12-20 10:54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낮춘 '제로페이' 시범 서비스가 오늘(20일) 시작됐습니다.
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기존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입니다.
제로페이로 결제 시 판매자가 내는 수수료는 연매출 8억 원 이하는 0% 등 기존 카드결제 수수료보다 낮습니다.
구매자는 내년 사용분부터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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