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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풍향계]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불려주는 금융상품 활용법
입력 2018-12-20 10:17 

2018년도 이제 10여 일 정도만 남겨 놓으면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했다. 이에 이번 재테크 풍향계에서는 남은 기간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을 활용한 절세전략을 소개한다.
먼저 올해가 가기 전에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해 보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와 퇴직연금 DC형)을 합쳐 연간 700만원까지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700만원을 연금으로 납입하면 16.5%(55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때 최대 115만5000원(9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당초 직장인들만 가능했던 세제 혜택이 지난해부터 자영업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매월 납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동안 납입을 못해 온 사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남은 10여 일동안 여유자금 등으로 한번에 납입하면 세제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실수로 7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납입한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올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초과한 300만원은 이월 신청해 올해 세액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55세 이전에 연금 계좌를 해약하면 손해를 본다. 정부에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거라, 페널티 차원에서 중도해지 시 혜택 보다 다소 많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만약 올 연말에 퇴직 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바로 수령치 말고,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운용하는 게 낫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인출할 때까지 쭉 이연될 뿐 아니라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최대 30%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IRP 계좌에서 운용하는 동안 금융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도 없다.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세율 혜택은 덤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로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출을 내년에 할지, 올해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자.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코너를 통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도를 초과했는지 미달됐는지 확인 가능하다.
이 외에도 12월에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결혼을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2월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 여부는 실제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형제자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12월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 단 공제받을 형제자매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세법상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핸드폰 번호가 변경 됐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 해두면 여러모로 편리하다. 군에 입대한 아들과 따로 사는 부모님은 미리 정보제공 활용 동의를 하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보청기,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 요건 대부분이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이달 내에 미리 챙겨야 할 연말정산 내용을 숙지하면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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