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보기 설치 의무 없어…뒤늦게 휴대용 경보기 불티
입력 2018-12-19 19:41  | 수정 2018-12-19 20:07
【 앵커멘트 】
경보기만 있었어도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텐데, 펜션이나 주택 모두 경보기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참사 소식에 개인적으로라도 경보기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급증했는데, 의무 설치 규정 이제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보일러에서 연소한 폐 가스가 실내에 퍼집니다.

폐 가스가 실내에 가득 차니 일산화탄소 농도가 3,000ppm 이상 올라갑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800ppm 이상이면 의식을 잃고, 1600ppm 이상이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선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 수치인 20ppm의 8배에 가까운 155ppm으로 측정됐는데, 문을 닫고 잠들어 있던 순간엔 농도가 훨씬 짙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깔도 없고 냄새도 나지 않아 경보기가 필수적이지만, 숙박시설인 펜션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 인터뷰(☎) :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
- "지금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의무화된 부분이 아니라서."

경보기가 울리는 최저 수치는 50ppm으로 치명적인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상은 / 기자
- "일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자동차 배기구에 경보기를 가져다 대보겠습니다."

100ppm까지 일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며 경보음이 울립니다.

담배 연기를 발생시키자 125ppm까지 올라가며 경보음이 울립니다.

참사 이후 개인적으로 만 원대의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라도 사려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경보기 판매업체 관계자
- "최소 3배 정도 나가요. 캠핑가는 분들도 많이 찾으시고 일반 가정집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엔 "경보기만 있었어도 이렇게 황망하게 가진 않았을 것"이라며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취재: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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