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생LAW]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은?
입력 2018-12-19 19:30  | 수정 2018-12-19 20:51
【 앵커멘트 】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음식점에서 이런 안내문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말 업주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생활 속 생생한 법률이야기 '생생로', 유호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다른 손님의 신발을 만지작거리던 한 남성.

머뭇거리며 주변을 살피더니 만지작거리던 신발을 꺼내 신고, 본인 신발은 가방에 넣습니다.

낚싯대를 이용해 작정하고 신발을 훔치는가 하면,

신발을 착각해 바꿔 신고 가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업주들은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며 아예 '분실 시 책임이 없다'는 경고문을 붙여둡니다.

▶ 인터뷰 : 나해미 / 서울 행당동
-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서 따로 업주한테 (배상을) 요구하기보다는 포기하고 갈 것 같아요. "

과연 그럴까요?

법은 업주에게 배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책임이 없다고 미리 알렸어도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을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해놨습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좌식식당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벗어놓은 신발을 식당 주인이 잘 보관을 해줄 것'이라는 묵시적인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렇다면, 업주는 손님이 요구하는 대로 다 물어줘야 할까요?

▶ 인터뷰 : 음식점 업주
-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항상 신발 산 지 얼마 안 됐고, 백화점에서 샀고, 자식이 사줬고, 선물 받았고, 90% 이상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소비자원은 신발의 수명과 사용일을 고려해 신발값을 매기고, 업주의 과실 비율을 따져 적정 보상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돈을 옷장에 보관했다가 도난당한 한 사건에서, 법원은 "업주 측이 TV를 보느라 부주의했다"며 40%를 물어주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식당이나 목욕탕, 주차장 등 각종 다중시설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

곧이 곧대로 믿지말고 피해를 봤다면 손님으로서 배상 요구가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로 유호정입니다. [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화면제공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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