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항공, 박창진에게 2천만 원 배상"…인사 불이익은 기각
입력 2018-12-19 19:30  | 수정 2018-12-19 20:43
【 앵커멘트 】
이른바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가해자인 조현아 전 부사장은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데 대한항공이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항공기를 회항시켜 당시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조현아 전 부사장.

▶ 인터뷰 : 박창진 / 전 대한항공 사무장 (지난 2015년, MBN 인터뷰)
- "그분들(대한항공 총수 일가) 경영 방식 자체가 현대적인 개념과 다를 수 있는데 '종과 주인'의 개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 전 사무장은 지난해 11월, 회사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4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1억 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대한항공을 상대로는 인사 불이익과 허위진술을 강요한 명목으로 3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된 지 1년 1개월 만에 1심 재판부가 일부, 박 전 사무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스탠딩 : 안병욱 / 기자
- "서울 서부지법은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점을 인정해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인사 불이익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사무장이 복직 뒤 팀장 보직을 잃은 건 한국어와 영어방송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회사 측 주장을 들어준 겁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1억 원의 공탁금을 이미 낸 점을 고려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1심 결과를 검토하고 나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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