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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폭력행위 이택근에 36G 출전정지 징계
입력 2018-12-19 17:19  | 수정 2018-12-19 17:21
KBO 상벌위가 19일 폭력행위 이택근과 음주운전 미신고 임지열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사진(서울 양재동)=김재현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양재동) 황석조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9일 과거 후배 폭행 사태를 일으킨 히어로즈 외야수 이택근에 대해 정규시즌 36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KBO는 이택근의 이번 사건에 대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 및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②항에 의거, 이와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선수단 관리 소홀 및 해당 사안을 보고하지 않은 히어로즈 구단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제재를 내렸다.
KBO는 이 사안이 KBO리그가 추구하는 클린베이스볼에 반하는 행위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KBO는 앞서 히어로즈에 경위서 제출을 요청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이택근은 상벌위원회에 나와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문우람 측은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KBO는 지난달 28일 공개된 히어로즈 내야수 임지열의 과거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서도 함께 심의, 임지열에게 [품위손상행위] 3호 및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①항에 의거해 정규시즌 30경기 출전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임지열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행위로 KBO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이 같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일 문우람이 기자회견에서 실명으로 언급한 일부 선수들의 승부조작(불법베팅) 가담 의혹에 대해 KBO는 지난 11일 해당 구단들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며, 18일 6명 모두 관련 사실이 없음을 KBO에 통보했다.
hhssjj27@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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