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만 13세 형사처벌 가능해져…미성년 범죄 처벌 기준 낮춘다
입력 2018-12-19 17:0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부 송치 제한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기 비행 청소년 선도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정비하고 비행 단계·유형별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소년사건 전문 검사제도를 도입해 교육·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는 활성화한다.
재범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정신질환 소년범에 대한 '치료명령제' 도입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고위험군 보호관찰대상자 전담직원제 확대,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외출제한명령 집행체계 구축, 명예보호 관찰제도 및 교사 멘토링 사업 내실화, 민영소년원 설립도 추진하게 된다.
피해자 보호 개선을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심의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터넷 등 사이버상 피해자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심의 강화, 소년보호사건 피해자의 재판 참여 권리 확대도 이루어진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충격을 신속히 치유하고 피해 경험의 부정적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