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출 10억 이하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입력 2008-07-21 17:36  | 수정 2008-07-21 19:14
【 앵커멘트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올해 세무조사가 면제됩니다.부동산 임대업이나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22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년 가까이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김청용 사장.10년전 쯤 세무조사를 한번 받았는데, 지금도 조사라는 말만 들어도 두려움이 앞섭니다.▶ 인터뷰 : 김청용 / 중소기업 사장- "첫째로 법령을 잘 몰라서 두렵고, 두 번째는 조사 받기 전후에 약 2~3주가 걸리는데 그동안에는 사람이 긴장돼서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그로 인한 손해가 크죠."김 사장처럼 지금까지 납세자는 성실하게 신고를 해도 언제 세무조사를 받을지 모른다는 부담감이 적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면제돼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국세청은 최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최근 고유가와 원자재 값 상승, 소비 위축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기업경영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인터뷰 : 나동균 / 국세청 법인세 과장-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에따라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하면서 매출누락이나 무자료 거래, 기업자금 변칙 유출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기업은 조사대상에서 우선으로 빼 주기로 했습니다.임대업 법인이나 유흥주점, 사금융(사채업자), 금 지금,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조장 사업자는 조사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번 조치로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되는 기업은 모두 22만 5천여 개에 이를 전망입니다.▶ 스탠딩 : 천상철 / 기자- "국세청은 하지만 불성실신고자나 지능적 탈세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를 함으로써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전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