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이율 `713%`…서민 울린 불법 대부업자 25명 입건
입력 2018-12-19 14:52 

영세자영업자, 저신용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최대 700%대의 고금리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 공정경제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협력해 지난 8월부터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대부업자 2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로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연 24%) 초과 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광고행위다.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들은 연이율 최저 84.9%에서 최고 713.7%의 고금리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출 대상은 편의점, 음식점 등 영세자영업자들로,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었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합법적인 형식을 갖추는 등 정상 등록 업체처럼 위장하거나, 대부업 폐업신청 이후 마치 등록 업체인 것처럼 위장해 대부행위를 했다.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채무자 명의로 대부업체를 등록해 영업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등록업체로 위장해 불법 광고행위를 하거나 불법 대출을 벌인 대부업체에 대해 추가 수사중이다.
[최현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