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땅콩 회항` 피해자 박창진에 2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8-12-19 10:5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가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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