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회장 못 가게 막는 것은 위법"
입력 2008-07-21 14:32  | 수정 2008-07-21 14:32
금지 처분을 받은 집회에 참가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제주에서부터 서울행을 막았다면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제주본부 회원 이 모 씨 등 34명이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집회에 참석하려다 경찰에 저지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경찰의 상경 저지는 경찰권 행사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났다며 이 씨 등에게 국가가 2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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