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창호법' 발의 후 음주운전 한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 원
입력 2018-12-19 08:14  | 수정 2018-12-26 09:05

음주 운전자 처벌 강화를 담은 일명 '윤창호법' 발의 후 음주운전을 해 큰 비난을 받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애초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200만원으로 결정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쯤 술을 마신 채 7∼8㎞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앞서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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