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이 회사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1심 판단이 19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5분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연다.
땅콩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갑질' 논란을 일으켰고, 조 전 사장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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