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촛불시위 경찰차 파손자 집행유예
입력 2008-07-21 13:58  | 수정 2008-07-21 13:58
촛불집회에서 전경버스의 방어 판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 도중 경찰버스에 올라가 방어 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집회 참가 동기나 목적이 순수하고 정당하더라도 경찰 차량의 방어 판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할만한 긴급성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하지만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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