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회사는 다르지만 노조 와해 혐의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17일 삼성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노사업무 총괄 담당인 강 부사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부사장은 2011년 삼성에버랜드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려는 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부사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지난 8월 검찰은 강 부사장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나 협력업체 노조 활동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현재 그는 불구속 기소돼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강 부사장과 함께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계장으로 근무했던 김 모씨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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