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결 불만 법원서 분신소동' 징역 8개월
입력 2008-07-21 11:58  | 수정 2008-07-21 11:58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서 '분신소동'을 벌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휘발유가 든 병을 갖고 법원에 찾아와 재심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분신자살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법원 사무관실에서 휘발유가 든 병의 뚜껑을 열고 분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공포심을 느끼게 했고, 이로 인해 해당 공무원은 최 씨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최 씨는 8년간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해 판사에게 테러를 가하겠다고 협박한데다 최근에는 법원 조사실에서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신자살을 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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