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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왕진진 사기·횡령 혐의에 징역 5년 구형...“합의 노력할 것”
입력 2018-12-18 15:4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검찰이 왕진진(본명 전준주)의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8단독의 심리로 왕진진의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한 9차 공판이 진행됐다.
왕진진은 문 모 교수에게 10억 원 대 중국 도자기를 넘기겠다며 1억 원을 챙긴 혐의와 A씨 소유의 외제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외제차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증인은 왕진진에게 화병을 담보로 천 만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해액을 받는다면 별다른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젊은 사람이 장래가 있으니 동정은 가지만, 제 3,4의 피해자는 없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왕진진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왕진진 변호인 측은 피고인(왕진진)이 추후 피해 변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고, 왕진진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왕진진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31일에 진행된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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