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수수' 공무원…받은 돈 5배 낸다
입력 2008-07-21 11:23  | 수정 2008-07-21 13:41
앞으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은 공직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받은 돈의 최고 5배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됩니다.법무부는 부패범죄 처벌을 강화하려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내일(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천만 원을 받았을 때 징역형과 함께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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