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년간 제자 성폭행` 전직 중학교 교사 항소심도 징역 9년
입력 2018-12-18 15:19 

수년간에 걸쳐 제자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8차례에 걸쳐 여제자를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