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자 상습 성폭행' 전직 중학교 교사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
입력 2018-12-18 15:08  | 수정 2018-12-25 16:05

수년간에 걸쳐 제자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오늘(1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 35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8차례에 걸쳐 여제자를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학교와 제자 집, 모텔 등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아내가 임신해 입원한 중에도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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