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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후의 품격’ 스태프, SBS·제작사 고발...“장시간 근로로 생명 위협”
입력 2018-12-18 14:08 
제공|희망연대노조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한빛미디어노동인원센터, 희망연대노조, 청년유니온, 언론개혁시민연대, 돌꽃노동법률사무소(이하 ‘황후의 품격 공동 고발인단)가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 방송사 및 제작사를 고발했다.
‘황후의 품격 공동 고발인단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황후의 품격 방송사 및 제작사, 연출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을 위반했다는 것.
공동 고발인단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은 방송산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1주 68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발인들은 1일 29시간 30분간의 살인적인 노동을 강제하였고, 최장 10일간 휴일 없는 연속 근로를 강제하는 등 장시간 근로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의 촬영이 종료된 후, 1시간의 휴식이 주어진 뒤 다음날 촬영이 곧바로 재개되는 이른바 ‘디졸브 노동이 강제되었다며 이 사건의 드라마 스태프들은 최소한의 수면권도 보장받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촬영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담긴 표를 공개했다.
제공|희망연대노조
뿐만 아니라 ‘황후의 품격 방송사 및 제작사가 스태프들에게 초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동 고발인단은 피고발인들은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장시간 근로를 강요한 사실, 연장 근로수당 및 야간 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실, 이로 인한 드라마 제작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어떠한 사과도 개선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위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17일 희망연대노조 측은 ‘황후의 품격 촬영이 10월 10일 29시간 30분 연속 촬영이 이어졌고,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 간 쉬는 날 없이 촬영이 계속됐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SBS는 ‘황후의 품격 29시간 30분 촬영으로 알려진 10/10일 정읍, 영광 촬영의 경우 여의도에서 06:20 출발, 지방에서 익일 05시 58분에 촬영이 종료되었다”라고 밝혔다.
또, 11월 넷째 주에는 19일 22일 23일 24일로 주간 69시간 55분(1일 2시간 휴게시간 제외), 11월 다섯째 주에는 26일 28일 30일 12월 1일로 주간 65시간 53분(1일 2시간 휴게시간 제외) 촬영을 진행했다며 이번을 계기로 근로시간을 준수하기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작품을 선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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