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비자원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시설 개선 필요"
입력 2018-12-18 12:01 
[자료 = 한국소비자원]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안전·편의시설이 미흡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지하철 역사 35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승강장과 지하철간 간격·높이 차이가 커 발빠짐·넘어짐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고 18일 밝혔다.
승강장과 휠체어 전용 좌석이 설치된 객실 중 30개소는 지하철 객실 간 기준 간격(5cm 이내)을 준수하지 않은데다 그 간격이 최대 15cm에 달했다. 10개소는 승강장과 지하철 간 높이가 1.5cm를 초과했고, 최대 3cm까지 측정돼 지하철 승·하차 시 휠체어 이용자 등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또 기준 간격보다 넓은 30개소 중 18개소는 간격이 넓다는 주의표지가 없어 발빠짐 등의 안전사고 예방이 어려웠다.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1개소 제외한 34개소 중 26개소는 에스컬레이터 진행 반대 방향 진입 시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다. 수평고정손잡이가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31개소 중 15개소는 점자표지판이 없어 시각장애인이 반대 방향으로 진입할 위험마저 있었다.
35개소 중 6개소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움직임을 감지해 문이 열리는 광감지식 개폐장치가, 21개소는 엘리베이터의 운행상황을 안내하는 음향신호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문 끼임 등 장애인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장애인이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역무원을 호출해야 하며, 호출버튼은 계단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11개소에서 역무원 호출버튼과 계단과의 거리는 평균 114cm이라 추락사고 발생이 우려됐고, 3개소는 호출버튼이 작동되지 않아 휠체어 리프트 사용이 어려웠다.
이 외에도 역사 출입구 70곳 중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 출입이 어려운 31곳의 이동편의시설 안내표지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곳이 안내표지가 없거나 있어도 이동 편의시설의 위치를 표시하지 않아 휠체어 이용자가 역내로 진입하기 어려웠다.
환승구간 26개소 중 9개소는 엘리베이터에 '환승' 또는 '나가는 곳' 등 출입구에 대한 안내가 없어 휠체어 이용자의 환승이 쉽지 않았고, 환승 이동수단이 고장났음에도 안내표시가 없어 환승로를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소비자원측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기준(에스컬레이터 역방향 진입 시 경고음 장치 설치·엘리베이터 광감지식 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등)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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