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법위반 조영택 의원 부인 벌금 80만 원
입력 2008-07-21 10:35  | 수정 2008-07-21 10:35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오늘 전화를 이용해 남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민주당 조영택 의원의 부인 전 모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가 기부행위 규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 당선무효 처리하도록 해 이번 선고는 조 의원의 직위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재판부는 또 전화로 조 의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해 전씨와 함께 기소된전 광주시의원과 광주 서구의회 의원, 자원봉사자 등 7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 원에서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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