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중고 감사] 설립자 자녀회사에 부당계약…경조사비 과도 사용까지
입력 2018-12-18 10:33  | 수정 2018-12-18 11:34
【 앵커멘트 】
교육부가 전국의 초중고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분석해 발표했죠.
감사를 받은 학교들 대부분이 비리나 비위 관련 지적을 받았는데, 일감을 몰아주거나 경조사비를 이중으로 지출하는 등 부적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설립자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딸이 등기이사로 있는 방과후학교 회사와 특혜성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딸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건데 이 기간 14억 5천만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 인터뷰(☎) : 학교 관계자
- "저희한테 취재요청을 해 주시겠습니까? 회의 중에 있어서 통화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서울의 또 다른 중학교.


▶ 스탠딩 : 전남주 / 기자
- "이 학교는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운동시설을 기부받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기부한 시설을 회계처리하지 않은건데,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밖에 운동부로 유명한 한 사립중학교는 법인카드로 술을 사는 등 최근 2년간 5억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교육지원청 관계자
- "관련 선생님한테 확인하니 고사 때 사용했던 거라고 한 거예요."

대구의 한 중학교에선 개근상 대상이 아닌 학「생 8명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학생부에 기재했다가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초중고교에 대한 이번 감사 결과, 사립학교가 공립보다 2배 이상 많이 지적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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