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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이슈] 이번엔 ‘황후의 품격’...또 다시 불거진 스태프 근무 환경 논란
입력 2018-12-18 07:0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방송 스태프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가 또 한 번 불거졌다. 이번에는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이다. SBS 측은 근로시간 준수를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희망연대노조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라고 반박했다.
희망연대노조 측은 지난 17일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과 관련 10월 10일 29시간 30분 연속 촬영이 이어졌고,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 간 쉬는 날 없이 촬영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SBS는 공식 자료를 통해 ‘황후의 품격 29시간 30분 촬영으로 알려진 10/10일 정읍, 영광 촬영의 경우 여의도에서 06:20 출발, 지방에서 익일 05시 58분에 촬영이 종료되었다”라고 밝혔다.
또, 11월 넷째 주에는 19일 22일 23일 24일로 주간 69시간 55분(1일 2시간 휴게시간 제외), 11월 다섯째 주에는 26일 28일 30일 12월 1일로 주간 65시간 53분(1일 2시간 휴게시간 제외) 촬영을 진행했다며 이번을 계기로 근로시간을 준수하기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작품을 선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희망연대노조는 SBS가 노동시간 제한 위반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희망연대노조 측은 방송스태프 작업 특성 및 온전한 휴식을 위해 집결지 출발, 집결지 해산(황후의 품격의 경우 여의도역)을 기준으로 이동시간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정읍에서 촬영이 끝났다면 서울에 사는 스태프들은 4시간을 이동해 서울에 와야 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스태프들은 여의도 출발시각 이전인 오전 4시 30분부터 촬영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작업준비시간도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서 이뤄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3. 9. 92다22770 판결)는 판례에 따르면, 사전에 촬영 준비를 한 스태프들의 노동시간은 4시 30분부터 산정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희망연대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들은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근거로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지만, ‘황후의 품격 측은 스태프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황후의 품격 측은 스태프들과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턴키계약(분야별 감독급과 장비료·인건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프로젝트 전체를 ‘용역비로 일괄 계약하는 방식)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또 ‘황후의 품격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 이상의 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지만 출장비 4만원이 전부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희망연대노조는 오늘(18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방송 스태프의 열악한 노동환경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방송가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자회견이 방송 스태프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SBS 입장 전문
황후의 품격 29시간30분 촬영으로 알려진 10/10일 정읍, 영광 촬영의 경우 여의도에서 06:20 출발, 지방에서 익일 05시 58분에 촬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충분한 휴게시간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총 21시간 38분 근로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1인당 4만원의 별도의 출장비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휴차(촬영 없이 휴식시간 가짐)였습니다.
앞으로 SBS는 이번을 계기로 근로시간을 준수하기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작품을 선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연대노조 측 입장 전문
금일 SBS는 <황후의 품격> 노동시간 관련, 공식입장을 통해 ‘황후의 품격 29시간 30분 촬영으로 알려진 10/10일 정읍, 영광 촬영의 경우 여의도에서 06:20 출발, 지방에서 익일 05시 58분에 촬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충분한 휴게시간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총 21시간 38분 근로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1인당 4만원의 별도 출장비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휴차(촬영 없이 휴식시간 가짐)였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이하 노동조합)의 반박 입장을 전합니다.
첫째, SBS는 <황후의 품격> 제작에 종사하는 드라마 스태프들을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는 드라마제작현장 근로감독 결과를 확정하면서, 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들은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근거로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SBS <황후의 품격>은 스태프 노동자들과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턴키계약(분야별 감독급과 장비료·인건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프로젝트 전체를 ‘용역비로 일괄 계약하는 방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50조 제1항),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50조 제2항). 또한, 당사자 간에 합의해도 1주 간에 연장근로한도는 12시간입니다(제53조 제1항). 그리고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제56조 제1항). 하지만 SBS와 제작사 SM라이프디자인그룹은 ① 스태프 노동자들과의 어떠한 합의도 없이 ② 1주는 물론이거니와 1일 노동시간(8시간 + 12시간 = 20시간)을 초과하여 촬영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③ 출장비 4만원을 지급하고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법정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즉 SBS의 공식입장 자체만 놓고 보아도, 노동시간 제한 위반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둘째, SBS는 <황후의 품격> 스태프 노동자들의 10월 10일 노동시간을 교묘하게 축소하고 있습니다. ① SBS는 여의도 출발시각인 06시 20분부터 노동시간을 산정하고 있으나, 일부 스태프 노동자들은 여의도 출발시각 이전부터 촬영 준비(04시 30분부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준비시간도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서 이뤄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3. 9. 92다22770 판결)는 판례에 따르면, 당연히 사전에 촬영 준비를 한 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04시 30분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② 또한,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909, 2001.6.14.)입니다. 10월 10일 촬영이 진행된 정읍·영광으로의 이동시간은 통상 4시간에 해당하는바, 장거리출장을 통한 촬영이 이루어졌던 10월 10일에는 촬영종료지에서 집결지인 여의도로 이동한 시간도 노동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의도에 도착한 익일 10시까지 노동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0월 10일, <황후의 품격> 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04시 30분부터 익일 10시까지 29시간 30분입니다.
노동조합은 제대로 된 사과와 개선대책 없이 변명과 교묘한 물타기로 일관하는 SBS에 유감의 입장을 전하며, 12월 18일(화) 오전에 9월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된 SBS <황후의 품격> 촬영일지를 공개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드라마 <황후의 품격> 29시간 30분 연속 촬영! SBS 및 제작사 SM라이프디자인그룹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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