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2 서지현 없게"…검찰, 안태근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8-12-17 19:30  | 수정 2018-12-17 20:17
【 앵커멘트 】
국내 첫 미투사례였죠.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측은 검찰이 외면한 진실을 법정에서 밝혀달라며 마지막까지 팽팽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

▶ 인터뷰 : 안태근 / 전 검사장
- "인사 보복 의혹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
- "……."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고소기간이 지나 인사보복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한 상황.

검찰은 이번 사건을 "자신의 치부를 조직 내에서 차단하려 검찰 인사 권한을 악용한 사례"라며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제2의 서지현 검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검찰이 인사 보복 관련 몇 가지 정황과 추리만으로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지현 검사 측은 재판부가 증거열람 등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절차의 문제성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서기호 / 서지현 검사 측 법률대리인
- "부실한 검찰 수사와 재판부의 의견진술권 박탈, 열람 복사 불허 이런 것들을 보면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 스탠딩 : 조경진 / 기자
- "검찰이 스스로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이라고 언급하며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면서,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1심 선고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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