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 외에 부교수와 조교수도 정년까지 학교에 남을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17일 서울대는 '서울대 교원인사 규정'의 내용 중 '임용 기간이 종료되는 교원은 1회에 한정해 재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1회'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임용교원의 재계약을 1회로 제한한 것이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만큼 과도한 규정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대 학칙이 참고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에도 교원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대부분 사립대학에도 이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서울대 부교수와 조교수의 계약 기간은 각각 6년, 4년이었다. 따라서 부교수는 최대 12년, 조교수는 최대 8년까지 학교에서 해당 보직으로 재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교수와 조교수가 재계약을 1번 체결한 이후에도 테뉴어(교수 종신직)를 얻거나 승진하지 못하면 학교를 떠나야 했다.
사실상 무기계약직인 서울대 부교수·조교수들은 그동안 재계약 1회 제한 규정으로 인해 학교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재계약을 하지 못한 교수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재계약 횟수를 제한해 해고하는 것은 피고용자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서울대는 재계약 횟수 제한을 없애는 대신 2번째 재임용부터는 심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부교수·조교수들이 연구와 강의를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대는 2번째 재임용 심사에서는 1번째 심사 때보다 더 많은 논문을 제출해야 하고, 논문 평가 점수도 더 높게 받아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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