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시내면세점 설치 요건도 완화
입력 2018-12-17 14:19  | 수정 2018-12-24 15:05

차량을 살 때 내는 세금을 줄여주고 시내면세점을 새로 허용하는 등 소비·관광산업을 촉진하는 정책이 내년에 추진됩니다.

정부가 오늘(1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공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원래 5%인 승용차의 개소세율을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 인하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면 내수를 촉진하고 부품·소재 제작사 등 중소협력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7∼11월 국산 승용차 평균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예시를 보면 출고가액이 3천만 원인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215만 원을 내야 하지만 개소세율 인하를 적용받으면 이보다 65만 원 적은 150만 원을 내게 됩니다.

또 정부는 올해 11만 6천대 수준이던 낡은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내년에 15만 대로 확대합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과 노후 경유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70%)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3천만 원인 승용차를 새로 사면 세금을 170만 원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차량 규격에 따라 3.5t(톤)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 3.5t 이상인 경우 7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개소세 감면은 2008년 이전 등록 경유 차량에 대해 내년 1년간 적용됩니다.

또 정부는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 요건을 완화합니다.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천억 원 이상 늘거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20만 명 이상 늘면 신규 특허를 내줄 계획입니다.


현재는 전국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매출액과 외국인 이용자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대폭 낮추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면세점은 현재는 지역 활성화와 같은 일정 조건에서 지방 진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상시 허가가 가능하도록 바꿀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 4∼5월께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를 몇 개 내줄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 한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향 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합니다.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도 발생하는 등 편의성을 증진시킵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 허용된 단체 비자 허용국에 인도를 추가해 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K팝 스타가 참여하는 K팝 축제도 일 년에 2차례씩 개최하고 이를 세일 행사와 연계해 관광·소비를 동시에 촉진시킬 계획입니다.


인천 옹진·강화군, 경기 김포·파주시·연천군, 강원 철원·화천·인제·양구·고성군 등 비무장지대(DMZ) 주변에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를 조성해 특색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개발 상한 내에서 친환경적 민간 자율사업이 가능한 '산림휴양관광특구'를 도입해 산악 지대 관광을 활성화하고 수도권, 서해안권, 다도해권, 한려수도권, 동남권, 동해안권, 제주권 등 7개 권역의 해양레저·섬 관광을 특화해 'K오션루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람선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크루즈 터미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선내 오락 제공 등에 관한 제도도 개선합니다.

아울러 국내 여행을 하기 좋은 봄·가을에 공휴일이나 보호자 휴가와 연계해 초중고교가 재량휴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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