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 신입생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을 적지 않는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과 2020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반영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학생부 기재사항에서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대신 학생이 어떤 진로로 나가길 원하는지 '창의적 체험활동(진로 활동) 특기 사항'에 적기로 합의했다.
봉사활동 항목은 시간(활동실적)만 적고 특기 사항은 기록하지 않는다.
방과 후 학교 참여내용도 기재하지 않으며 다만 방과 후 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 활동은 단체 이름만 기재한다.
'창의적체험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누가기록(학생 대상 장기 관찰 기록) 방법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학생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이의신청 절차도 명시된다.
학생부를 수정했을 경우 그 기록을 학생이 졸업한 뒤 5년간 보관하고 학생부 기재·관리 권한 부여 및 변경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이번 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은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확정되고 내년 3월 새 학년부터 전국 초중고에 적용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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