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경남제약 상장폐지 1월 초 최종결정
입력 2018-12-16 17:25  | 수정 2018-12-16 20:05
비타민C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지난 14일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인 다음달 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후 5월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3개 선택지 중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회생 기회를 얻었다.
최대주주였던 이희철 전 회장은 분식회계 혐의로 작년 2월 구속기소됐으며, 이후 회사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였던 전문경영인들도 지난 8월 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에 의해 해임됐다. 결국 지난 10월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조합운용(GP)을 맡은 신기술투자조합 마일스톤KN펀드가 경남제약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새롭게 최대주주로 올라선 사모펀드는 경남제약 지분 보호예수 기간을 2년으로 거는 등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을 입증하려고 했다. 아울러 유상증자를 단행해 해당 자금으로 중독증 치료제 신약 개발 계획 등도 밝혔다.
[조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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