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연방판사 '오바마케어는 위헌'…트럼프 "위대한 심판"
입력 2018-12-16 17:02  | 수정 2018-12-16 20:27
【 앵커멘트 】
텍사스 연방법원이 미국의 전국민건강보험제도인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심판'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끔찍한 결과'라고 비난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8년 전 오바마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통과시킨 미국의 전국민건강보험제도 이른바 오바마케어.

▶ 인터뷰 : 버락 오바마 / 전 미국 대통령 (지난 2010년)
- "이번 주에 의회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은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은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항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없애며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했기 때문에, 의무 가입은 위헌이라는 겁니다.


해당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 재정을 악화시킨다며 대선 후보 시절부터 폐지를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환영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위대한 심판입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심판이에요. 우리는 이제 훌륭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판결은 끔찍한 결과라며 항소 계획을 밝히면서, 공은 이제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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