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길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에 영주권 준다
입력 2018-12-16 14:22 

화재 현장에 들어가 할머리를 구조한 스리랑카인에게 법무부가 영주권을 부여한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자격을 부여받는 첫 사례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권익증진협의회가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스리랑카 국적 니말(39)씨에게 한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자격(F-5)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불법체류 경력이 있지만 범죄연루 사실이 없고, 귀감이 되는 행동으로 정부에서 공식 의상자로 지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니말씨는 2011년 비전문취업(F-9) 자격으로 입국해 2016년 7월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 중이었다. 지난해 2월 그는 경상북도 군위군 소재 한 농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인근 주택에 불이 나자 그곳으로 달려가 집안에 있던 90세 할머니를 구했다. 구조 활동 중 그는 머리, 목 등에 화상을 입었고 유독가스 흡입으로 폐 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중이다.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는 타인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그를 의상자로 지정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의상자로 인정된 건 최초였다. LG복지재단으로부터 'LG 의인상'도 수상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6월 니말 씨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타자격(G-1) 체류 허가를 내준 데 이어 불법체류 관련 범칙금을 면제해줬다. 또 그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정식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주권 부여 절차를 추진했다.
니말 씨의 영주권 수여식은 18일 오전 11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린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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