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크라우드 펀딩` 회사 대표가 소개하는 소액 투자 노하우는?
입력 2018-12-15 20:49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노하우가 속속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기업 펀딩포유 장민영 대표는 최근 '초보들이 할 수 있는 투자 노하우'를 공개하며 주목받고 있다.
장 대표는 크라우드펀딩, 개인투자조합으로 투자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유망 기업 육성, 발굴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개인투자조합 제도로 투자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소득공제는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소득구간에 따라 실제 감세혜택이 결정된다. 크라우드펀딩은 1년 최대 500만원까지 투자 할 수 있어 500만원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 후 급전이 필요하거나 수입이 녹록지 않을 때는 재판매를 할 수도 있다. KSM(KRX StartUp Market)을 통해 비상장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 할 수 있다. 본인이 투자 후 배당 받은 주식을 거래하면서 투자 노하우를 쌓는 것도 요령이 될 수 있다.

다만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기업 기술보다 시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게 모은 투자금은 회수는 커녕 그대로 날릴 수 있다. 투자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적용되는 산업과 분야 시장에 대해 공부해보고 투자자 본인이 해당 기업의 청사진에 대해 스스로 그려 보는 것도 방법이다.
시장성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면 '내가 고객이라면 투자한 곳의 서비스, 상품, 기술을 선택 할 것인가'를 따져보면 된다.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없는 말로 쓰여진 기술을 보유하는 곳은 일단 피하는 것도 노하우가 될 수 있다. 지갑 열어야 할 소비자가 이해 못하는 말과 글만 얘기하면 다른 고객 설득도 힘들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처음부터 대박나는 투자는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세금공제 혜택 같은 '소확행'을 챙기고 요령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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