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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사촌에 “계획적 살인‥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8-12-15 12:06 
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사촌 무기징역 확정 사진=DB(송선미)
[MBN스타 안윤지 기자] 대법원이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인 교사한 사촌에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3일 살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곽 모 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곽 씨는 지난해 조 모 씨에게 송선미의 남편 고 모 씨 살해를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곽 씨는 사촌지간인 고 씨와 600억대 자산가인 조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결국 조 씨에게 고 씨를 살해하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살인을 의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의 패륜적인 성격과 살해방법의 계획성, 잔혹성 등에서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며 곽 씨의 계획적인 살인으로 바라봤다.

한편 곽 씨의 부친, 사무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또한 조 씨에 대해서는 지난 항소심에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2년에서 18년으로 감형했다.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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