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 경남제약에 상장폐지 결정 공시
입력 2018-12-15 08:40  | 수정 2018-12-22 09:0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어제(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괴징금 4천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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