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Sh수협은행에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주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Sh수협은행과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오는 19일부터 수협은행에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Sh수협은행과의 업무협약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더 편리해졌다"면서 "어르신들의 평생거주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내년부터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23일 농협상호금융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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