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성폭행 범인이 유전자(DNA) 대조로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14일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 강간)로 A(6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2월 3일 오후 6시 4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정집에 혼자 있던 지적장애 2급 B(당시 30세)씨를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현장 유류물에서 DNA 신원 정보를 확인했다.
하지만 확보된 DNA는 A씨와 일치하지 않아 '미제사건'으로 남겨두었다.
경찰은 올해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시약 개발에 따른 DNA 재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2013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A씨와 DNA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2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소재 추적에 나서 지난 11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적장애 등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미제 사건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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