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지 금전배상,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금전적 합의 어려워"
입력 2018-12-14 07:32  | 수정 2018-12-14 07:35
수지 금전배상/사진=스타투데이

가수 겸 배우 수지 측 변호인이 '비공개 촬영회' 스튜디오로 지목된 원스픽처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금전적 합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변호인과 수지 측 변호인이 참석했습니다.

수지 측 변호인은 "금전적 배상은 어렵다"며 수지의 SNS 글과 사진이 언론 및 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불거진 일이다. 몇 사람이 금전적으로 배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 25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원만한 조정을 종용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은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며 "공인이라는 특성상 발언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의사를 표현하기 전에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말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리고 수지 측이 사과를 안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전적 배상은 어렵지만 저희가 사과를 하고 받아들인다는 의사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측 변호인은 "매니저를 통해 단 한 차례 연락이 왔을 뿐"이라며 "수지 측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유튜버 양예원은 3년 전 서울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 사진 촬영 과정에서 집단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한 누리꾼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스튜디오 이름을 언급하며 조사를 요구했고, 이를 수지가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스튜디오는 양예원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드러나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청원 게시자 2명과 수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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