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윤장현 전 광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18-12-13 20:42 
검찰이 오늘(13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로 속인 49살 여성 김 모 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송금하고, 김 씨의 자녀 2명의 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진술과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윤 전 시장이 금품을 제공하고 특혜 취업과 관련한 정황, 자금을 마련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시장 측은 여전히 사기범에게 속은 것뿐이라며 공직선거법 혐의를 부정해 향후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윤 전 시장 등 6명을 직권 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등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정치훈 기자 / pressjeo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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