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동주, 부친 신격호에게 `의결권 위임확인` 소송 제기했지만 각하
입력 2018-12-13 13:31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그가 작성한 그룹 관련 주식 의결권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리권 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신 명예회장 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확정했다. 또 같은 해 10월 서울가정법원은 신 명예회장의 주주권과 변호인 선임권도 선이 대리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월 "신 명예회장 한정후견 결정 확정 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포괄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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