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GM대우에 타이어 공급하라"
입력 2008-07-18 22:10  | 수정 2008-07-18 22:10
서울중앙지법은 GM대우가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타이어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타이어 공급을 재개할 경우 GM대우 부평공장은 정상조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미 법적 자문을 구해 논 상태라며 앞으로의 대응방향은 다음 주 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