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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런닝맨’ 법정제재 의결...“성희롱 우려 장면 방송”
입력 2018-12-13 11:0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성희롱이 우려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은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출연자에 대한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런닝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8월 26일 방송된 ‘런닝맨 속 이광수가 김종국의 바지를 벗기고, 김종국의 속옷이 드러나는 장면. 제작진은 이를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호랑이 그림으로 가리고 '그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철봉 정면 자리가)뜻밖의 명당'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이에 대해 방송심의위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게임을 진행하던 중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자칫 성희롱 우려가 있는 행동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어 개선의지가 낮아 보인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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