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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 법정제재”…방심위 측 “성희롱 우려·개선 의지 낮아”(공식입장)
입력 2018-12-13 11:03 
런닝맨 법정제재 사진=SBS
[MBN스타 안윤지 기자] 방심위 측에서 런닝맨이 법정제재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출연자에 대한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SBS ‘런닝맨 2부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26일 방송된 ‘런닝맨에서는 이광수가 철봉에 올라가 김종국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이 드러났다.

이에 제작진은 모자이크 처리, 호랑이 그림으로 가리고 자막으로는 ‘그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철봉 정면 자리가)뜻밖의 명당이라고 적혀 송출됐다. 또한 노사연은 난 못 봤어. 재수도 없지”라고 발언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방심위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게임을 진행하던 중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자칫 성희롱 우려가 있는 행동을 여과없이 방송했다”며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편집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어 개선의지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혹은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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