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부선 증거 없었다?…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불기소 처분
입력 2018-12-13 07:23  | 수정 2018-12-13 07:25
김부선 증거/사진=MBN 방송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그제(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바른미래당이 이 지사가 방송토론 등에서 여배우 스캔들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지사가 김부선 씨, 김영환 전 후보에 대해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고발 건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는 당시 토론회에서 김부선으로부터 '이 지사와 옥수동에서 밀회를 했고 인천에도 함께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토론회에서 이 지사에 이를 질문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를 부인했고 검찰은 부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부선은 이 지사와의 스캔들을 주장하며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고 증거는 넘친다"고 말한 바 있으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여러 상황과 관련해 김부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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