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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 징역4년6월, 선처 호소했지만 실형 “음주운전 처벌 전력 고려”(종합)
입력 2018-12-13 02:01 
황민 징역4년6월 선고 사진=MBN 뉴스 화면캡처
[MBN스타 신미래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를 받은 황민이 징역4년6월을 선고받았다.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큰 죄를 저지른 만큼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황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황민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결국 실형을 받게 됐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함께 탑승 중인 동승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운전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특히 당시 공개된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서는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현장이 담겨 있었고, 여론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첫 재판 때 그는 수감생활 스트레스로 안면마비 증상이 왔다며 고충을 호소했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황민은 결심 공판 최후 변론에서 "고인과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어떤 말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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