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檢, 부동산 P2P 업체 대표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
입력 2018-12-12 20:23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회사 채무 등을 갚는데 쓴 개인 간 거래(P2P) 업체 대표가 5일 구속됐다. 금융감독원이 P2P업체 문제를 전수조사해 의심 가는 업체 20곳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뒤 나온 최초의 구속 사례여서 앞으로 파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1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P2P 업체 비즈펀딩 대표 한 모씨(52)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부동산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2000여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이를 기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한 씨는 또한 회사 자금을 빼돌려 채무를 갚은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지난 11월 금감원은 178곳의 P2P 업체를 조사한 뒤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업체 20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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